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가 발주한 총 31건의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중 22건의 입찰에 대해 나머지 9건은 주식회사 효성과 원고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현대기전 주식회사가 참여하였다.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과 사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2. 9. 의결 제2015-038호로 원고에게 피고가 발주하는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7,000,000원의 납부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3. 원고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 가목, 다목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입찰담합은 효성이 주도한 것이고 원고는 효성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ㆍ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 가목의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