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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구합206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3. 1.부터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과후학교 피아노 프로그램 운영위탁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E초등학교가 발주한 ‘F 용역 입찰 절차’(이하 ’이 사건 입찰 절차‘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8. 원고들이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다른 입찰참가자와 담합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8. 3. 29.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입찰 절차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6. 18. 피고에게 원고들과 G가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목에 의하여 2개월(2020. 2. 21. ~ 2020. 4. 20.)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G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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