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3. 1.부터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과후학교 피아노 프로그램 운영위탁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E초등학교가 발주한 ‘F 용역 입찰 절차’(이하 ’이 사건 입찰 절차‘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8. 원고들이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다른 입찰참가자와 담합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8. 3. 29.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입찰 절차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6. 18. 피고에게 원고들과 G가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2.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2, 제31조 제1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제7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 제9호 다.
목에 의하여 2개월(2020. 2. 21. ~ 2020. 4. 20.)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G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