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주식회사 B,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C, D, E, F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D, E 원심판결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들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 기본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 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공사는 여수시 AR에서 AS를 잇는 총 3.9km 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섬과 섬을 잇는 교량을 2개 건설하고 터널을 1개 굴착해야 하며 예정 기간 약 7년 8개월, 추정 공사비 약 1,296억 원에 이르는 대형 관급 공사인바, 이와 같은 관급 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져 이 사건 담합의 경쟁제한 성이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은 18억 7,700만 원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42억 2,300만 원의 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각 회사가 설계 비로 지출한 금액 중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 (CP) 을 도입하는 등 내외부적으로 담합 근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