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주식회사 :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각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D, E, F : 각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이 사건과 같이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미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법률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공사 입찰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뒤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각 담합은 가격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평가기준상 더 높은 가중치(60%)가 부여된 설계영역에서는 실제 경쟁이 이루어져 비교적 경쟁제한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이유로 위 피고인 회사들에게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는 설계비로 지출한 금액 중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손실을 입었다.
위 피고인 회사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회사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