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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3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사로 137에 잇는 서 사라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를 광 양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있던 교차로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 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교통 섬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통 섬을 침범하여 그 곳에 설치된 표지판 지주 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표지판 지주 대가 튕겨 날 아가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5 세) 의 다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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