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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6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30,000,000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요 건설사의 임원들인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를 한 것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부담이 국민과 동종 기업으로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가격 담합 입찰이 이루어진 공사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는 관급 공사로서, 관급 공사는 예산부족 내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금액을 삭감하여 공사 예정가격을 불합리하게 산정하는 등 입찰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입찰업체들을 가격경쟁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설령 낙찰을 받더라도 이와 같은 수익성 저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사업체가 감수해야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급 공사 발주문화가 입찰 담합의 배경이 되어 온 것이 현실인 점, 낙찰의 결과로 인한 이득은 회사에 귀속되고 개인 인 피고인 A,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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