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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303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은 각 107,881,324원을,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K은 주식회사 분당상호저축은행(이하 ‘분당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① 1995. 6. 17. 대출금 110,000,000원, 상환기일 2002. 6. 17. 이자 연 17.5%로 정한 대출약정을, ② 1996. 11. 4. 대출금 350,000,000원, 상환기일 2001. 11. 4., 이자 연 16.9%로 정한 대출약정을, ③ 1997. 1. 16. 대출금 150,000,000원, 상환기일 2002. 1. 16., 이자 연 16. 9%로 정한 대출약정을, ④ 1998. 6. 23. 대출금 80,000,000원, 상환기일 2003. 6. 23., 이자 연 23.5%로 정한 대출약정을, ⑤ 1998. 12. 28. 대출금 100,000,000원, 상환기일 2001. 12. 28., 이자 연 20%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① 내지 ⑤의 대출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분당상호저축은행은 수원지방법원에 K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으로 인한 대여원리금을 포함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K 포함)은 연대하여 원고(분당상호저축은행)에게 364,913,53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4가단56024)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그 후 분당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2015.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K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달 간주되었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은 323,643,973원이다.

5) 한편, K은 2008. 4. 30.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 망인의 처와 자녀인 L, M, N은 서울가정법원 2008느단7054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08. 8. 4. 위 법원에서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로써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A, B과 O, P, Q이 망인을 상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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