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17,392원과 그 중 20,890,938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의당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은 2003. 3. 21. 피고의 아버지로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한 B과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4,000만 원을 기간 2013. 3. 28. 이자율 연 7.7%, 지연배상금율 연 15%(단, 연체기간 3개월 이상된 경우 대출금리 9.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추가약정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고, 2003. 3. 28.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에 의한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약정‘, 그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28. 소외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10. 13.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5. 10. 12.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금 20,890,938원, 지연이자 15,526,454원 합계 36,417,392원이 미변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농협은 2003. 3. 21. 피고 본인 또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B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B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작성된 모든 문서는 피고의 아버지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