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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나132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9. 25.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와 상환기일 1997. 9. 25. 이자율 연 13.5%, 지연손해금률 연 19%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98가소14823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99. 3. 16.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1999. 4.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위 대여금, 이자, 지연손해금(이하 ‘대여금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 17,372,501원이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6. 21. 원고로부터 원고의 위 대여금 등 채권을 양수하고 2016. 6. 9.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는, 원고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남편인 D을 위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D이 위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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