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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26 2012노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 A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AJ, AQ에 대한 각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AP와 사이에, AP는 경남 하동군 BE에 신축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채권자와의 합의와 신축을 위한 투자를 책임지고 피고인은 AP에게 병원건축 및 운영, 병원건물과 부지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를 넘겨주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로는 AP가 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모두 집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병원공사가 이미 여러 차례 자금문제로 중단된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어 AP가 투자를 하고 그의 주도로 병원신축공사가 진행한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고 결국 AP 등의 재력과 능력을 믿고 병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공사대금은 AP의 투자금 및 완공 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AP가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AP와 AJ 등이 대출을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위 피해자 주장의 공사금액에서 전기소방공사비, 직영처리공사비를 공제하고 피해자 측에서 병원 부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 받지 못한 공사비는 없다. 다) 피해자 AJ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병원 부지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해제한 것은, 가압류로 대출에 차질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해제하여 대출에 협조하라는 압력을 받자 스스로 해제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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