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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42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사업의 투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다시 건해삼 사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금 투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사금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시에라리온에서 사금이 아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돌아와서 다이아몬드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였고, 다이아몬드 사업도 잘 안 돼서 결국은 건해삼으로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⑵ 또한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투자를 하면 5%인가의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투자를 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수익이 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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