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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5 2014노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E, G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피부착명령청구자 A, B, C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 A, B, C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1) 심신미약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E, F, G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E, G :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 F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B, D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모의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들의 행동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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