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06:17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원주시 시청로 255 동보 노빌리티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6: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255 동보 노빌리티 1차 아파트 앞 도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3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원주 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1개 및 가로수 2 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위 가로등 및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보험금 지급 결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