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74] 피고인은 2018. 7. 13. 14:57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디 폴리스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 산로 70 광명 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311] 피고인은 2018. 7. 6. 10:35 경 서울 금천구 서부 샛길 606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52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6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