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4세)와 2007년경부터 「E 재개발반대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후 이웃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가끔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20:30경부터 21:30경까지 피해자 및 이웃 주민인 F와 함께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7경 지하철을 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근처인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 역에서 하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를 달래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 서울 마포구 I,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7경부터 22: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침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과 함께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진 피해자가 침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난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화분이 깨어지자 다시 그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 및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밤 사이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4. 2. 20. 10:10경 서울 마포구 I,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서 방 안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곳 침실 바닥에 피해자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