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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C 친구 추천 목록에 있던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C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만 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17:20 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저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 왜 그렇게 하냐

” 고 화를 내어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후 피고인의 하의 및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손을 흔들라 고 요구하고, 손을 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입을 굳게 닫고 얼굴을 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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