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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569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2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압제3751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69]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바지사장 등 일자리를 구하는 불상자들에게 구직 신청을 한 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증명사진을 메일로 보내준 다음 2013. 9. 16. 08:00경 서울역에서 이들을 만나, 서울 광진구청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자들로부터 일을 하려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어 그들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5-3에 있는 서초우체국에 도착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9. 16. 10:02경 서초우체국 2번 창구에서 우체국통장 개설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가입신청서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E APT 25동 201호’라고 볼펜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의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광진구청장 명의의 C의 주민등록증과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7295]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3. 9. 27. 09: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사진은 피고인이고 다른 인적사항은 G인 위조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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