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컴퓨터 스캔 작업을 거친 이미지 파일은 전자 장비를 통하여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속적 기능이 인정되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고, 적어도 위 이미지 파일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된 ‘전자기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부분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주위적 공소사실) F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K 2108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받는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중에서 사진이 같은 것이 있으니까 잘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G이 보내는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중 일부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 2.경 위 사무실에서 F의 지시에 따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G이 보내는 위조된 Z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조된 Z에 대한 주민등록증은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Z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넣어져 있음. 스캔 파일과 위조된 U에 대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조된 U에 대한 주민등록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U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넣어져 있음. 스캔 파일(이하 위 2개의 스캔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