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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5가단225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14. 피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대 315.9㎡ 및 지상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1억 원에 매매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2015. 6. 29. 잔금 40억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현지답사하였음

2. 각종 조세 및 공과금 또한 융자금은 매도자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동시이행관계이다.

3. 본 물건에 대하여 포괄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4.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5. 본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6. 만일 본 물건의 잔금기일전까지 매도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매도자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을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본 계약은 해지하는 조건으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7. 잔금일전까지 하자발생시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하여 주기로 한다.

8. 현 건물보증금 3억 4,600만 원에 월 1,78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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