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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89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말경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번)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9. 9.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와 골절상을 입힌 것이지 주먹으로 때려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9. 9.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얼굴을 쳤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잘못 맞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9. 23. F병원 의사 G으로부터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3. 10. 7. 같은 의사로부터 같은 상병으로 2주간 추가 진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각 발급받은 점,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는 단순히 손바닥으로 치는 것만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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