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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1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3 세) 과 업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린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6, 7 늑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떨어졌고 눈을 뜰 수 없어 숙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또 때리려고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쳤다, 그랬더니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 다음 피해 자가 바닥에서 무언가를 줍더니 저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제가 몸을 숙이니 피해자가 무릎으로 저의 가슴을 때렸다.

” 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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