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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5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22:15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D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신고와 피고인의 “E성당 앞 건물에 납치되어 있다, E성당이 보인다”라는 112신고 2건을 동시에 접수하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로서 피해자들인 G,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해 갑자기 “씨발, 경찰 개새끼들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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