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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3:40경 인천 강화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48세)이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고인에게 “왜 이사를 간다고 하였는데 집을 비우지 않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1회 밀치고, 돌아갔다가 다음날 00:05경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배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75cm, 세로5cm)을 들고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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