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3:40경 인천 강화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48세)이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고인에게 “왜 이사를 간다고 하였는데 집을 비우지 않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1회 밀치고, 돌아갔다가 다음날 00:05경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배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75cm, 세로5cm)을 들고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