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근로자인 피해자 E, F은 2015. 3. 18. 공소장 기재 '28.'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 10:08경 주식회사 D 공장 A동(유성라인) 바닥 방수제(페트로 에버씰F, 완제품) 배합 공정에서 믹서기(R-117 혼합기, 용량 : 8㎥ 에 솔벤트를 투입하기 위하여 믹서기에서 3~4m 정도 떨어진 솔벤트 저장탱크 상부에서 플라스틱류 용기로 퍼 올려 믹서기에 솔벤트를 투입하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갑자기 폭발ㆍ화재가 발생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 중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2015. 3. 22. 13:30경, 피해자 F은 2015. 3. 23. 08:45경 각 중증화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사망진단서-사본,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화재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채증사진, 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사진, 현장 및 화재감식관련 사진, 사고조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