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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9704
건물퇴거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 및 제14행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F”을 “D”으로 고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을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로 고치며, 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다음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려면 소유자일뿐만 아니라 적법한 점유자여야 하는데, D은 2018. 1. 11.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고심에서 취소되었으니,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원고의 D을 상대로 한 가집행물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본다.

D의 가집행물 반환의무에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퇴거의무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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