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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533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75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액 상당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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