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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203762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0%에 해당하는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소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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