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6. 15. D조합에서 발주하는 E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2018. 9. 19.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057호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9. 2.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23.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위 조합의 조합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412호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8. 10.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16. 6. 23. C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으로서 부당이득이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46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6. 6. 23. 위 조합의 조합장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으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46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2억원을 편취할 당시 C과 공모하여, 또는 C의 편취행위에 방조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