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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500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9. 26. 체결된 용선계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해상운송업, 예인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 대여업, 선박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선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9.경 주식회사 세방과 사이에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를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위 석탄재의 운송을 위하여 2016.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세아호 선박(변경 후 선박명 A,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용선기간 2016. 9. 26.부터 2019. 9. 25.까지 36개월, 용선료 월 4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9. 30. 용선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감축하고 계약해지사유를 일부 추가하는 등 위 용선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용선계약을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용선계약에 대한 특약서 본 특약은 2016. 9.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용선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용선계약서는 피고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유치를 위한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여, 피고는 본 특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3조 2016. 9. 26. 체결한 용선계약서상 용선기간은 24개월로 한다. 단, 영업상 물량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용선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제3조 약정에 따라 발생된 보증보험(증권번호 100-000-2016 0395 7205 및 100-000-2016 0395 7099 의 계약기간 3년은 피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유치를 위한 편의상 계약이며 실제로 계약기간은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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