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체용선계약 체결 및 용선료 지급 <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의 주요 내용 > 선박명 :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선주 : 피고 용선자 : 원고
1. 수취인 : 원고
2. 운행구간 : 원고 선택사항
3. 용선기간 : 50개월 용선기간은 2008. 4. 13.부터 2012. 6. 12.까지이다.
4. 선박인수(Delivery) : 2008. 4. 13. 대한민국 부산항
5. 선박반선(Re-delivery) : 용선기간 만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6. 화물 : 강설, 철강제품과 그 밖에 무해한 합법적인 화물
7.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료 : 1일당 일화 130,000엔, 월별 용선료는 3,640,000엔(28일인 경우), 3,900,000엔(30일인 경우) 또는 4,030,000엔(31일인 경우)이다.
50개월의 용선기간 에 대한 용선료 총액은 197,860,000엔(1,522일 × 130,000엔)이 될 것이나, 위 용선료 총액이 197,730,000엔(1,521일 × 130,000엔)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용선료 총액을 197,730,000엔으로 본다.
선박 인도금 38,000,000엔
8. 지불금액 1) 용선료는 선박인도일 한 달 후에 지불한다. 2) 1일당 일화 130,000엔의 용선료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용선기간이 종료한 후 인도대금 38,000,000엔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9. 보험 : 모든 보험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10. 선거비용(Docking Expense : 모든 선거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1. 원고 및/또는 그 대리점은 용선계약서를 침해하지 않고 이 사건 선박 수취증이나 검수증에 따라 소유자 대신 선하증권에 서명할 수 있다.
12. 원고는 원고의 선하증권 양식을 사용한다.
13. 원고는 선박반환 7/5/3/2/1/일 전에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4. 선박 인수 또는 반선 시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으며, 검정이 필요할 경우 마스터 케이블이나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