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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합51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강서구 부근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의 보도방 업주로서 인터넷에 보도방 광고를 하면서 사무실 없이 G 소나타 차량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강서구 부근의 노래방에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1명 1시간당 4-5천원 알선비를 받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3. 4. 9. 05:0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노래연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J(여, 27세)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위 소나타 차량 안에서 잠이 들자 강간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인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자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조수석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사진

1. 녹취파일

1. 상해진단서(J)

1. 진단서(J)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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