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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09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11:18 경 서울 종로구 D 시장 중앙통로 주변 도로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원단을 운반하면서 당연히 손수레에 적정한 양의 원단을 싣고 진행하는 전방 좌우를 확인하여 손수레 앞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양의 원단을 손수레에 싣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끌고 가 던 손수레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끌던 원단을 실은 손수레가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살짝 충돌하여 피해자의 정강이에 손톱 크기만한 까 진 자국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당시 위 사고로 인하여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염 좌,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E에게 자연적 치유가 어려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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