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1. 26. 13:1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10벌,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27.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에 ‘2017. 1. 26. 13:10 경 집 앞에 옷과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잠시 놓아 두었는데, 누군가 이를 가져갔다’ 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경찰관은 2017. 2. 27. 인근의 방범용 CCTV를 확인한 다음 ‘ 피고인이 손수레에 피해 품을 올려 놓고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고 하면서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2017. 1. 26. 13:11 경 손수레에 물통을 싣고 걸어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손수레의 물 통 위에 흰색 물체를 싣고 걸어가는 모습( 일시 및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 )에 불과 하고, 피해 품인 가방이 놓여 있던 장소에서 이를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 위 흰색 물체는 장갑, 우산, 수건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서,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갈 때는 비닐봉지를 그냥 가지고 가지만, 물을 뜬 이후에는 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