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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7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 119 구급 활동 일지, 고려대학교 안 암병원의 의무 기록지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끌던 원단을 실은 손수레가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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