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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6. 26. 선고 2006두17475 판결
예식장사업 부분임대를 부인하고 전체를 직접 운영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국패]
제목

예식장사업 부분임대를 부인하고 전체를 직접 운영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

요지

허위의 사업자등록 ·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믿고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예식장 부분을 그에 부대한 미용실 및 음식점 부분과 분리하여 예식장 부분은 자신이, 미용실 및 음식점 부분은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각 운영한 것이 아니라 위 부대 부분을 포함한 예식장 전체를 원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궁전예식장의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일체를 황○○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이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예식장 부분뿐만 아니라 음식점 및 미용실 부분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면서도 위 음식점 및 미용실 부분은 오○○, 고○○에게 각각 임대하여 동인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위 각 임대사실을 부인하고 위 음식점 및 미용실 부분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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