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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03. 선고 2015누32539 판결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155(2014.12.22)

제목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더라도 그 세액이 원고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권○○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3구단1155 판결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9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제1심 법원이 감정평가액 상당액(2,521,000,000원)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2,521,000,000원)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누계액(203,715,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더라도 그 세액(27,058,121원)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101,659,430원)에 미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참고로 을 제9호증의 1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504,197,479원(≒203,715,000원 × 2,521,000,000원 / 1,018,577,000원;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1,018,577,000원에서 2,521,000,000원으로 증가할 경우 이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가상각누계액으로서 원고가 실제 필요경비로 신고한 감가상각누계액이 아니다)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계산서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018,577,000원으로 계상하여 놓고 이 사건 소송에서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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