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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7가단52368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817,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7. 12. 15:41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이면도로 내리막길을 F고등학교 쪽에서 G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나. 피고 B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6주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2017. 12. 19.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7푸4008호). 마.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서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2세 7개월 남짓 된 중학생으로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이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능력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D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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