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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D 문경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에 따라 경북 E 지상에 F개발사업(G호텔)(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H을 지정ㆍ고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1.경 H로부터 지하 2층 지상 7층의 G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I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7,5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H이 피고인 외에도 다른 공사업자들과도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지불한 계약금 50,000,000원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투입한 계약금을 회수하는 한편,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의 예상수익을 피고인이 차지할 마음으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 및 시공하기로 하고 2006. 12. 27. 위 호텔 부지를 그 소유자인 J으로부터 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19,000,000원만 지불하고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H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모든 공사비용을 투입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다.

한편, 문경시에서는 2004. 12. 8.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인 H에게 이 사건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H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여러 차례의 독촉 끝에 2006. 12. 8. 마침내 협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여 문경시의 자금지원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문경시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 명의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업자 앞으로 변경하여야 하였으나, H이 행방불명이 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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