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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4고단59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2004. 12. 14. 전라남도로부터 C 개발사업(사업명 : D)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C 조성과 무관한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아 2007. 5. 10.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2005. 12. 30. 전라남도로부터 E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통보를 받았으나 사업비 및 자금조달 확보 불투명으로 2007. 8. 3. 사업시행 불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위 두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각각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위 C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E사업을 하도급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 개발사업 및 E사업을 각각 추진할 자금력이 확보되지도 않아 동업관계인 피해자 F, G에게 E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C 조성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가 취소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설계도면만 제출하면 시행자로 재지정될 수 있고, 위 조성사업 중 E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설계비용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07. 7.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역 부근 K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F과 E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16.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할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7. 7. 16. 5,000만 원을, 2007. 7. 17.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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