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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744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4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15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503호 주식회사 D의 옛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이 G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공사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 G 개발사업 중 구조물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G의 기존 구조물 철거와 복합시설 신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G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고 부름) 은 주식회사 H이 2009. 12. 종로 구청으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2. 3. 주식회사 D 과의 사이에 그 사업권을 양도 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두 회사 사이에 그 약정의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H이 그 사업권을 I에 다시 양도한 상태였고 또한 주식회사 D이 종로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지도 못하여 정당한 사업 시행자로 확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철거공사 부분을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1. 경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철거공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743』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 불상경 인천시 연수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인 L에게 “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 목적’ 사항의 내용에 ‘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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