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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5고합6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2:50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4세)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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