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0. 5. 부산지방항공관리국 행정서기보(시보)에 임용되었고, 2009. 9. 1.부터 2010. 3. 29.까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에서, 2010. 3. 30.부터 2011. 4. 4.까지 같은 부 선원정책과(위 선원노정과에서 부서명이 변경됨)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2014. 2. 10.부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B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선원정책과는 선원훈련, 교육, 근무환경, 임금, 자격, 노사, 복지 등 선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제ㆍ개정하는 업무와 선원과 관련된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고, C조합(이하 ‘C’라 한다)은 선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 문제 등 직장과 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다.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따라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감봉 1개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원고는 D, E, 망 F와 함께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 근무 당시인 2010. 5. 14. 23:30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주점에서 C 인천지부 소장 I, 조직부장 J, 조직국장 K, 조직차장 L으로부터 향후 선원관련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C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임을 알고도 양주와 안주 등 도합 3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1인당 4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4.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