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251,400원)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8. 해양경찰 순경 공채로 임용되어 2010. 10. 16. 경사로 진급하였고, 2012. 2. 15.부터 2014. 2. 9.까지는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해상교통계에 근무하다가 2014. 2. 10.부터 인천해양경찰서 B에서 근무하였다.
나. 2014. 4. 16.경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이하 ‘청해진해운’이라 한다)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약 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이하 ‘세월호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감사원은 2014. 7. 21. 해양경찰청장에게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승인’ 및 ‘여객선 특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14. 10. 10.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렀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1. 금품향응 수수 및 출장업무 수행 태만 원고는 2013. 2. 15.부터 2013. 2. 19.까지 ‘세월호’의 시험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오하마나호 승선료 96,000원, 제주도 관광비용 및 식사비 105,400원, 옥돔선물세트 50,000원 등 합계 251,4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출장기간 동안 직무관련자와 관광을 하는 등 출장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였다.
2.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승인 업무 부당처리
가. 원고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요청과 관련한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등 민원서류가 민원실에 접수된 사실이 없고, 2013. 2. 12. 청해진해운에서 제출한 ‘카페리 여객선 세월호 시험운항 참석 협조요청’ 공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