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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14 2016가단2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강원 고성군 E 전 3,257㎡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D에게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3. 26. 강원 고성군 F 임야 2,90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440/880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강원 고성군 E 전 3,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토지로서 실제 토지의 경계가 지적과 달라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을 무렵인 1971. 3. 27.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토지 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18㎡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D이 1964. 1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였는데, 이후 198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1989. 8. 31. 피고 D의 형부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89. 9. 29.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및 등기 경료 후 소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 D, B 사이의 신분관계 및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제출시기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를 내세원 인도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 피고 B의 인도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90가단310, 춘천지방법원 90나4086, 대법원 91다26522, 환송심 춘천지방법원 91나3721, 대법원 92다247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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