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24,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제주시 B 지상에 2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20.부터 2013.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층 천정(텍스마감), 벽(시멘트몰탈 위 수성페인트마감), 바닥(디럭스 타일마감) 각 마감공사(이하 위 각 마감공사를 ’2층 실내마감공사‘라 한다)를 하지 않게 될 경우 계약내역서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해 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ㆍ피고는 2013. 3. 15. 공사대금을 3억 7,45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3. 2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2층 실내마감공사 중 바닥 마감공사와 전등공사 및 일부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마. 원고는 2013. 4. 말경 피고에게 'DS건설 시공 마무리 보완 요청건'(갑 제3호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 피고로부터 일부 미시공 부분의 시공을 완료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 2013. 4. 29.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상 공사대금 합계 3억 7,4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상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층 실내마감공사 중 11,901,703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