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8: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역 전로 50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 상가로 349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054% 정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