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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6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3. 1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3:15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광 교 볼링센터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에 있는 광 교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7회 처벌(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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