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함
사건
2012가단43324 배당이의
원고
오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2. 5.
판결선고
2013. 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2146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철원군 통송읍 OO리 000 답 223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이CC, 이DD, 이EE, 이FF, 권GG이 각 1/6, 이HH, 이II, 이JJ, 이KK 가 각 1/2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부동산 중 권GG의 1/6 지분에 관하여, 2011. 8. 3. 원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후 2011. 10. 19. 피고가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권GG은 2011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
라. 권GG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법원 2011타경32146호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그에 기해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원고는 2011. 10. 26.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권GG에 대한 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내용의 배당요구신청서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권GG↓은 법정기일이 1998. 11. 1., 1999. 5. 31., 2001. 10. 1., 2002. 1. 1.인 각 종합소득세, 법정기일이 1998. 12. 1., 1999. 7. 25., 2000. 1. 1., 2000. 7. 25.인 각 부 가가치세 합 11 22,672,78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1. 10.경 위 집행법원에 권GG이 체납한 위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2012. 9.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권GG의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000원을 압류권자 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매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고,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매는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로서 목적물을 금전으로 환가하기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로서, 그 목적은 목적물을 금전으로 환가해 놓는 것에 그칠 뿐 이 를 신청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가등기 등의 부담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낙찰인에게 이를 인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원고가 가등기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고, 가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었던 원고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 당하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집행법원이 반대 취지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 로 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고 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른 바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인수하는 이른 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경매의 목적이 채권의 회수에 있는가 또는 단순한 환가에 있는 가에 따라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 경매가 근거하는 실체법의 취지, 경매를 둘러싼 소유자와 채권자 및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고 함과 아울러 제268조에서 이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유물분할을 위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민사집행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담보하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며, 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공유물분할소송에서나 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 외의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의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감안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참조).
나.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임올 전제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소멸주의 원칙 에 따라 가등기권자에 대한 실제 배당 여부를 불문하고 그 가등기는 소멸되는 것이다.
가등기권자는 "담보가등기"인 경우에 한하여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순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를 하여야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그 경우 해당 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소멸된다.
다. 담보가등기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가등기 경료시점과 국세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가려 정하게 되므로,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권GG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법정기일이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국세인 피고의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가 가등기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