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43324 (2013.02.26)
제목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3나5070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6. 선고 2012가단43324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2146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O도 OO군 OO읍 OO리 3,382 답 2,23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 이BB, 이CC, 이DD, 이EE, 권FF이 각 1/6, 이GG, 이우자, 이HH, 이II가 각 1/24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8. 3. 이 사건 부동산 중 권FF의 1/6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권F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56777호)를 제기하여 2011.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분 비율대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5.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214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0. 19. 이 사건 부동산 중 권FF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2011. 10.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권FF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에 관하여 교부청부를 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1. 10.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권FF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면서 배당요구신청을 한 후 2012. 8. 3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2. 9. 21.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인 OOOO원 중 권FF의 지분(1/6) 비율에 해당하는 OOOO원을 압류권자 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8. 이 사건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와 같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포함한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은 그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어야 하고, 위 부담을 소멸시키는 이상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압류한 피고에게 원고의 권FF에 대한 채권 상당액을 먼저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경우 인수주의의 강제여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른바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인수하는 이른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경매의 목적이 채권의 회수에 있는가 또는 단순한 환가에 있는가에 따라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 경매가 근거하는 실체법의 취지, 경매를 둘러싼 소유자와 채권자 및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다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268조에서 이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도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민사집행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이 담보하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며, 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공유물분할소송에서나 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 외의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의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감안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매각조건변경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경매가 형식적 경매로서 인수주의가 강제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순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와 저당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담보가등기는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저당권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받되 그 담보가등기가 마친 때를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는바, 피고의 권FF에 대한 국세의 각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인 피고의 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권FF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전부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위 배당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권FF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원고보다 우선순위의 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이상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위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