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18,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4. 5. 3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화재 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등의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⑵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13. 3. 22. 09:00경부터 11:50경까지 대전 동구 D지하도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건설기계인 이 사건 E 굴삭기의 붐대에 연결된 집게(크라샤)의 마모 부분을 수리하고, 굴삭기의 붐대를 지지하는 볼트 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⑶ 원고는 용접작업을 시작할 당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주위에 물을 뿌렸고, 용접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고의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작업사항을 보고받고 작업 종료를 확인한 다음, 남아 있던 물을 작업장 주변에 마저 뿌린 뒤 작업장을 떠났다.
피고가 용접공구 등을 챙겨 떠나려던 순간(용접작업 완료 후 10분 정도 경과), 용접작업 후 남아있던 불꽃으로 인해 이 사건 굴삭기 엔진룸 부위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굴삭기가 전소되었다.
나. 유죄판결 확정 피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실화죄로 약식기소되어 2013. 7. 29.자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340호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2. 7.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굴삭기의 시가 등 ⑴ 이 사건 굴삭기가 전소될 당시 시가는 9,700만 원이다.
원고는 2013. 3. 28. F에게 이 사건 굴삭기 잔해를 1,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⑵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굴삭기로 185,240,000원의 소득을 얻었고, 이 사건 화재 후인 2013. 4. 5. 새로운 굴삭기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